함안경찰서,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 차량 압수

함안경찰서,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 차량 압수

기사승인 2025-03-25 13:38:38 업데이트 2025-03-25 18:45:43
지난 2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온 4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운전한 차량을 압수됐다.

함안경찰서(서장 성백섭)에 따르면 A씨는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총 3회, 무면허운전 총 2회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최근 인피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음주측정 불응으로 단속되어 차량을 압수하게 됐다. 해당 차량은 절차를 통해 국고로 귀속시킬 예정이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사용된 차량에 대한 압수 기준이 지난 23년 7월부터 강화됨에 따라 중대 음주사망사고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를 일으킨 사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서장은 군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상습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며 재범 위험성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차량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해 재범 의지를 강력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최일생 k7554
k7554@kukinews.com
최일생 k7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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