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장벽 해소'… 관세청, 대미 수출품 FTA 원산지 기획점검

'무역장벽 해소'… 관세청, 대미 수출품 FTA 원산지 기획점검

우회 수출 고위험 품목 사전검증, 기업 지원 강화
한-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내달 발효

기사승인 2025-03-25 14:23:47

관세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수출품 중 한국산으로 원산지 위장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품목군에 대해 ‘원산지 기획검증’을 실시한다.

원산지검증은 FTA를 활용해 체약국 간 거래된 수출입물품에 대해 협정이 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빙서류 보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행정절차로, 위반 시 FTA 협정세율 적용이 배제된다.

이번 기획검증은 한국산 수출물품의 원산지 신인도가 하락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수출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원산지 우회수출 가능성이 높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품목, 미국 관세당국의 주요 원산지검증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입통관 내역을 분석하고 수출업체의 FTA 규정 위반 가능성을 중점 점검한다.

아울러 기업의 FTA 규정 오인이나 단순 착오로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급하는 경우를 대비해 개별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미국, EU 등 주요 협정 체결국의 수출검증 동향을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해 우리 기업이 해외 동향을 신속 파악하고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반면 역외산 물품임에도 원산지증명서를 부적정하게 발급해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수출함으로써 국가신인도를 저하시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미 수출기업은 향후 발생할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FTA 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기획검증을 시작으로 대미 수출기업의 FTA 규정 위반을 사전 예방하고, 원산지 관리능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발효

우리나라가 지난해 영국과 체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내달 1일 발효된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는 관세청이 법규준수도와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이들 기업은 AEO MRA에 따라 한 국가에서 공인한 AEO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한-영 AEO MRA 발효로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는 영국 통관 절차상 수입검사율 하향, 세관 심사 및 통제 축소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양 관세당국이 AEO 정보를 사전 교환해 전산등록을 마침에 따라 수출 절차상 특별한 조치 없이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AEO MRA를 체결한 미국, 중국, 일본 등 25개 국가와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교역국과 AEO MRA를 전략적으로 확대해 수출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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