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어겨도 회사 옮기면” 위법 보험설계사 위촉 막는다

“법 어겨도 회사 옮기면” 위법 보험설계사 위촉 막는다

기사승인 2025-03-26 18:52:19
위법 행위를 한 보험설계사의 위촉 절차를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

앞으로는 위법 행위를 한 설계사가 다른 보험사로 이동하기 어려워진다. 금융당국이 범법을 저지른 설계사가 소속만 바꿔 영업을 이어가는 사례를 통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에 적용되는 ‘설계사 위촉 절차 가이드라인’을 다음달 중으로 마련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검사 결과 최근 피에스파이낸셜의 유사수신에 연루된 GA의 대표와 임원이 이전에 소속된 회사에서도 유사수신에 가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혹이 불거지자 설계사 421명이 회사를 옮기거나 그만뒀고, 이 중 50여명에 달하는 설계사는 유사수신상품을 직접 판매했는데도 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이 설계사 위촉 과정을 조사한 결과 GA 포함 105개사 중 98개사(93.3%)가 e-클린보험서비스로 제재이력을 확인한다고 답변했다. 5개사에는 제재이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다. 규정이 단순 매뉴얼 형태에 그치는 곳도 있었다.

제재이력을 확인한 후 제재를 받았던 설계사를 위촉하지 않는 곳은 32개사(30.5%)에 그쳤다. 제재이력이 있는 설계사를 위촉한 이후 조치도 미흡했다. 제재이력 설계사를 위촉하는 71개사 중 2개사만 별도의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이에 보험사와 대리점이 위촉 대상자의 보험업법 위반 이력, 보험사기 관련 징계 이력, 영업 건전성 등 필수 고려사항을 확인해 심사나 위촉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설계사를 위촉할 때는 내부통제 담당 임원이 직접 특별 승인을 하거나 승인 과정에 참여하고, 그 내용을 경영진과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절차를 마련했다. 위촉 이후에도 별도의 사후관리 및 통제 절차를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설계사 위촉 관련 내부통제가 취약한 보험회사와 GA에 대해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겠다”며 “설계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중하고 엄중히 조치해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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