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현재 영업장소에서 2년 이상 계속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 중 환경개선이 필요한 일반음식점 15개소 내외를 선정해 업소당 시설개선비의 70%(최대 3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설개선 대상에는 영업장 주방 내 비위생적인 벽면, 타일, 후드시설, 주방기기 등의 도색·교체·청소 비용 등이 해당된다.
단, 동일·유사 사업의 지원을 받은 업소,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체납 또는 위반건축물이 있는 업소 등은 제외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업소는 오는 4월 1일부터 25일까지 사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으로 방문하거나 사천시 홈페이지에서 사업신청서 등 양식을 내려받아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동식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방 위생 상태가 열악한 소규모 영세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시설개선의 비용에 대한 업주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