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불 피해 농업인의 영농 활동 재개를 위해 농기계 무상 임대,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등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피해 조사를 바탕으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기존 제도와 틀을 넘어서는 지원 방안도 검토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1일부터 30일까지 11개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경북에서는 여의도 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과수원 1490㏊(헥타르·1㏊=1만㎡)가 소실됐다. 기타 작물은 56㏊가 사라졌다.
시설하우스와 부대시설은 각각 290동·958동, 농기계 2639대, 유통·가공시설 7곳은 피해를 입어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또 축사 71동이 불타 돼지 2만4000마리와 닭 5만2000마리가 폐사했다.
경남에서는 재해보험 신청 기준 시설하우스 3건, 창고 1건, 양봉 100군 등 피해가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초 지자체 조사와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영농 재개를 위한 긴급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지역농협 농기계은행을 통해 피해 농가에 농기계를 무상 임대한다. 부족한 농기계는 농기계 회사, 다른 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통해 보충한다.
농작업 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농업기술센터 안전전문관 200명과 지역농협 농기계은행 40명으로 농작업 대행반을 편성해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또 농기계 수리를 위한 봉사반 14개팀을 편성해 순회 점검과 무상 수리를 진행한다.
축산 농가에는 사료구매자금(융자) 1100억원을 피해 지역에 우선 배정한다. 농·축협은 사료를 농가당 최대 240포를 무상 공급한다. 가축 진료를 위해 동물의료지원반 46개를 편성했고 동물약품과 면역강화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업인의 경영·생활 안전을 위해 현장에는 손해평가인력 596명을 배치했다. 재해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경북 피해지역의 재해보험 가입률은 사과 농가는 100%이고 닭과 돼지 사육 농가는 각각 98.6%, 98.0%로 집계됐다.
또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을 연기하고, 최대 2년간 이자를 면제하기로 했다. 재해대책 경영자금과 농업시설 복구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한다. 이와 별개로 농협은 피해 조합원에게 무이자 자금으로 2000억원을 지원하고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세대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산불로 인한 농산물 수급불안이 최소화하도록 주요 작물 피해를 분석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재민 구호용 정부 양곡을 피해 지역에 무상 공급하고 피해 농가 지원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