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채무조정 요청권 현장 안착 당부…“유연한 채무조정 필요”

금융위, 채무조정 요청권 현장 안착 당부…“유연한 채무조정 필요”

기사승인 2025-04-09 15:00:03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 도입에 따른 채무조정 요청권이 금융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특히 재기가 가능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 상환유예 등 유연한 채무 조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9일 금융위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관계기관도 함께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16일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만료를 앞두고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요 감독사항 △금융업권별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새로운 제도 집행 현황 등이 회의에서 다뤄졌다. 연체·추심·양도 전 과정에서의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지난해 10월17일부터 시행된 바 있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요청권 등 새로운 제도들이 시행 초기임에도 금융 현장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봤다. 당국 통계를 보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후 지난달 14일까지 5만6005건의 채무조정 신청이 있었고, 그중 4만4900건이 실제 채무조정으로 이어졌다. 유형별로는 원리금 감면(33%)이 가장 많았고 변제기간 연장(25%), 분할변제(16%)가 그 뒤를 이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13만2073개 채권의 연체 이자 부담이 완화되고, 5만5359개의 채권의 장래이자가 면제되기도 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더라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을 채무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손금산입 채권처럼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은 양도 전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하고, 이를 양도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경매 신청 사유 발생일 6개월 경과 이후 경매를 신청한 건수는 1224건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6억원 이하 주택은 경매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후 경매를 신청하도록 해 채무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재난·사고 등의 경우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는 9790건, 특정 시간대·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을 방지하기 위한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제도는 3만2357건 활용됐다.

김 부위원장은 “법이 금융 현장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회사의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3가지 사항을 당부했다. 우선 채무조정의 내실 있고 전문적인 운영이다. 그는 “금융현장에서 법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임직원 교육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특히 보증서 대출에 대해 재기 가능한 채무자는 금융회사와 보증기관 간 협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맞춤형 홍보 강화 및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몰라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채무자가 없도록 금융회사와 지자체의 맞춤형 홍보를 실시할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긴밀하게 소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영세 금융회사가 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다인 기자
daink@kukinews.com
김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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