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스로 이사 보수한도 결의에 찬성표를 던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관련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5일 유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총결의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홍 전 회장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해당 결의는 무효로 최종 확정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상고 사건에 대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상고 이유가 법률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적용된다.
앞서 지난 2023년 5월 남양유업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한도는 50억원으로 정해졌다. 당시 홍 전 회장은 해당 결의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이에 심 감사는 해당 행위가 상법상 규정에 위배된다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해 5월31일 서울고등법원은 홍 전 회장이 이해관계인임에도 의결권을 행사한 점을 위법으로 판단해 해당 결의 취소를 판결했다. 홍 전 회장의 항소에도 판결은 유지돼 결과적으로 이사 보수 한도 결의는 무효라는 점을 확인하게 됐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17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 홍 전 회장의 퇴직금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남양유업 측은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보수 결의에 찬성표를 던진 행위는 상법 위반이라는 점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됐다”며 “이번 판결은 주총 의결의 공정성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선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