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멈추나…내일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서울 시내버스 멈추나…내일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60여개 버스회사 근로자 임단협 대상
‘통상임금’ 산정 범위 놓고 노사 이견차
파업 시 출퇴근 불편 불가피…“비상수송책 마련”

기사승인 2025-04-27 18:14:35 업데이트 2025-04-27 19:52:49
지난해 3월27일 서울 송파구 장지동의 송파공영차고지에서 버스들이 줄지어 서있는 가운데 운전기사가 걸어가고 있다. 곽경근 대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과 서울시가 임금·단체협상(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시내버스 노조는 내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갖는데 2년 연속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7일 서울시버스노조 등에 따르면 노조는 오는 28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 여부를 결정한다. 28일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행위 안건이 가결되고, 2차 조정일인 29일 자정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노조는 30일부터 준법투쟁,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노조에 가입한 60여개 버스회사 근로자 대부분이 이번 임단협 대상이다.

노사는 그간 총 9차례의 교섭을 벌였다. 지난 2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재 아래 1차 조정회의를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상식적인 요구를 제시해왔으나 사측은 임금 삭감, 무제한 해고·징계 등 40여개가 넘는 반노동적 개악안만을 내밀어 교섭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특히 교섭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된 적 없는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제외’ 안건을 노동위원회에 일방적으로 제출해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았다”고 반발한 바 있다.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산정 범위다. 통상임금은 노동자에게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는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질수록 노동자의 수당과 퇴직금 등이 증가하게 된다.

사측의 경우 추가 비용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버스 운행업체 대부분이 준공영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추가 인건비 부담이 서울시 재정으로 전가될 수 있어서다. 사측은 “재정적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일괄적인 상여금 산입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노조가 파업에 나설 경우 2년 연속 파업으로 출퇴근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 실제 지난해 파업 당시 서울시 전체 시내버스의 약 97%가 운행을 멈췄고, 시민들은 극심한 출근길 혼란을 겪었다. 서울시는 지하철 증편과 무료 셔틀버스 운영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지만, 교통 혼잡은 피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쟁의행위 투표 결과에 따라 파업 가능성을 고려해 시민들에게 대책 내용을 미리 안내하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비상수송책 등 각종 대비책을 마련해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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