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자살 급증 속 서울시, ‘조기 개입’ 조례로 대응

학생 자살 급증 속 서울시, ‘조기 개입’ 조례로 대응

조례 본회의 통과…서울시, 학생 자살 ‘조기 개입 체계’ 법적 근거 마련
서울시교육청 “재원·지정 기준은 미확정 상태”

기사승인 2025-05-09 06:00:08
쿠키뉴스 자료사진

서울시가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청소년 자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위기청소년에 대한 조기 대응과 제도적 개입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이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심리·정서 위기가 일상적으로 감지되고 있다. 우울감, 자해 경험, 극단적 발언 등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자살 예방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학생 자살 예방 기관의 범위를 ‘학생 자살 예방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서울시교육청 소관 비영리 법인 및 단체’로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교육·상담·연계 사업을 수행할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학생마음건강증진 추진계획’을 수립해 자살 예방 정책을 운영해왔으나, 개별 사업 단위로 분절돼 정책 간 연계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위기 징후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고, 다양한 자살 원인을 포괄하기엔 한계가 컸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학업 스트레스, 교우관계, 가정환경 등 복합적 원인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사면초가 상태에 놓인 학생이 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자살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조례는 자살 예방기관 지정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졌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예방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이번 대응은 청소년 자살 통계와도 맞닿아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초중고생 자살 사망자는 총 21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2015년 93명과 비교하면 8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학생 10만 명당 자살률도 2015년 1.5명에서 지난해 4.1명으로 급등했다. 전체 국민 자살률이 2015년 26.5명에서 2023년 26.7명(잠정치)으로 정체된 것과 대조적이다. 연령대도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있다. 2023년 자살한 학생 중 중학생은 93명(43.5%)으로, 고등학생(106명·49.5%)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초등학생 자살도 15건에 달했다.

여성가족부가 올해 발표한 ‘2024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에서도 위기 징후는 뚜렷하다. 절반 이상이 최근 1년 내 우울감을 겪었다고 답했고, 자살을 생각해 본 청소년도 상당수였다. 정서적으로 고립돼 있거나,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이들도 많았다.

다만 조례가 시행되더라도 현장 적용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로선 지정·운영을 위한 별도 재원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세부 기준이나 방식은 아직 내부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향후 필요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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