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정치적 중립·사법신뢰’ 논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정치적 중립·사법신뢰’ 논의

기사승인 2025-05-09 17:48:18
법원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다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소집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9일 법관대표 126명에게 회의 소집을 공식 통보했다. 회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다. 예정 시간은 2시간이다. 논의 경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법원 판결로 인한 사법 신뢰 및 재판 독립 침해 우려’를 핵심 의제로 다룬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이 후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신속 심리를 통해 결론을 내놓은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유감을 표할지가 주된 안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오는 14일 청문회 일정을 잡은 만큼, 이를 사법부 독립 침해로 볼지에 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임시회의 소집은 한 법관 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명시해 요청할 때 소집된다. 전날부터 각급 법원대표자들은 전국법관회의 개최 요구를 위한 투표를 진행해 의결정족수를 확보했다.

회의 안건은 개최 7일 전까지 5인 이상의 동의로 상정할 수 있고, 의장 직권 상정 또는 현장 추가 상정도 가능하다. 회의에서 의결은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이뤄진다.

법관대표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 관련 의견을 표명하는 회의체다. 필요시 사법행정 책임자에게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매년 전국 법원 판사들이 투표로 선출한 법관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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