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 계약 이전으로 보험료 인상이나 보장 변경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가입자 우려를 일축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1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존 보험 계약자께서는 조건 변경 없이 동일한 보험 계약을 유지하실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도 평상시와 같이 하실 수 있다”며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도 없다”고 거듭 당부했다.
금융위는 이날 MG손보의 신규 계약 체결 등 일부 영업을 정지했다. MG손보 계약에 대해서는 우선 가교 보험사로 이전하고 추후 5대 주요 손해보험사로 계약을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권 사무처장은 “가교보험사 설립과 계약이전방식 정리는 121만명의 보험계약자를 온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1차 가교보험사로의 이전에 대해서는 “최종 계약 이전 전에 가교 보험사를 설립 운영하여 보험계약자를 확실하게 보호할 것”이라며 “최종 계약 이전에 1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교 보험사 설립 시기는 “금년 2분기에서 3분기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2차 주요 손보사로의 이전은 “내년 4분기 중”으로, “(MG손보의) 상세한 자산 부채 실사와 전산 개발 등 계약 준비를 거쳐 최종 이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DB손보,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보, 현대해상 5개 대형 보험사가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차 이전부터 2차 이전까지 시간이 걸리는 이유로는 “(MG손보의) 자산과 부채의 실사, 5개 손보사의 전산시스템 개발 준비가 완료되면 최종 보험계약을 이전한다”면서 “이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와 5대 손보사가 공동 경영 협의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권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보험 보장을 일정 비율 낮춰 이전하는 감액 이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인가.
△거듭 말씀드린다. 어떠한 불이익이나 손해가 없이 그대로, 100% 이전한다. 여기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전혀 없다. 법률적으로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감액 이전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일체 조건 변경이나 보험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확답한다. 가교로 이전될 때도, 최종 5대 손보사로 이전될 때도 마찬가지다.
-왜 바로 5대 손해보험사로 이전하지 않고 가교보험사를 거치나.
△이전 리젠트화재보험 계약이전 때는 70% 계약이 자동차보험으로 회사마다 계약 차이가 크지 않고 단순해서 바로 이전이 가능했다. MG손보는 실손, 상해, 어린이 등 장기보험이 많아 복잡하다. 개별 보험사가 이전에 다루지 않던 상품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고 보험금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교보험사에 일단 두면서 전산 개발 등 준비를 해서 매끄럽게 이전하자고 결론을 내렸다.
-계약을 이전받는 5대 손보사 입장에서는 이득이 없어 보인다. 금융당국이 손보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나.
△금융의 안정 측면에서 금융권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청파산을 했다면 보험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 손상으로 간접적 피해가 크다고 보험사들이 스스로 판단한 것 같다. 흔쾌히 계약이전에 참여해준 5대 보험사에 감사드린다. 5대 보험사도 121만명 고객을 나눠 확보하는 간접적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본다. 외부 기금으로 합리적 수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손보사에 말도 안 되는 부담을 안기는 것은 아니다. 부실금융기관의 자본금은 예보가 메꿀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이다.
-예금보험기금 손해보험 계정에 1조8000억원 가량이 있는데 그 금액이 모두 쓰이는 것인가. 기금이 소모되는 만큼 보험료율이 올라갈 여지가 있는지도 궁금하다.
△전체적으로 그것보다는 규모가 훨씬 작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규모는 MG손해보험이 현재 결산 결과 자본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정밀한 자산부채 실사를 거쳐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 이 금액은 보험사들이 예금보험기금에 갹출했던 돈으로, 공적인 자금이나 재정은 들어가지 않는다. (요율 인상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당장 특별 보험료율 부과 같은 상황은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하는 과정에서 검토해 봐야 하는 사안이다.
-5대 손보사는 어떤 기준으로 계약을 배분해 가져가나.
△5대 손보사와 예금보험공사가 합의하겠지만 금융당국이 합의하도록 하고, 합의가 잘 안되면 금융감독원이 중재하고, 저희 금융위가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리젠트화재 계약이전 때는 주민등록번호 홀짝수에 따라 나눴는데, 지금은 5개 사가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무작위로 랜덤하게 합의해서 가져가면 이해관계가 없지 않을까 싶다.
-MG손해보험은 이전에도 노동조합의 고용승계 관련 반발로 매각이 무산됐다. 이번 가교보험사 고용 규모에 노조가 반대한다면 강행할 수단이 있는지 궁금하다.
△가교보험사에서 고용하는 필수인력은 보험금을 지급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전산, 보상, 계리 등 일부 직원이다. 그 규모는 5대 보험사와 예금보험공사가 이 부분에 대해 외부 기금을 쓰는 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측면을 감안해 결정이 될 것 같다. 계약이전은 금융위의 명령에 따라 행정처분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행된다. 노조도 121만명 고객의 사회안전망을 중단하려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