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구미시가 지난해부터 도입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가 복지 사각지대에 희망의 빛을 비추고 있다.
구미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지난해에는 11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올해도 현재까지 11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 중 2건은 포상금이 지급됐다. 9건은 공적지원 대상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 제도는 위기가구로 신고된 사례가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지원을 받게 되면, 신고자에게 5만원 상당의 구미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1인당 연간 지급 한도는 20만원이며, 사회보장급여법상 신고의무자와 공무원,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학원·교습소 강사, 이·통장, 공동주택 관리주체, 전기·수도·가스 검침원 등 일부 직군은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 대상은 소득 단절, 월세·공공요금 체납 등 생계 곤란 가구, 질병·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우울·자살 암시·정신질환·알코올 의존이 의심되는 가구, 주거 환경이 열악하거나 학대·방임 등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돼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고립 가구 등이다.
신고는 복지위기 알림앱, 복지로 앱·포털, 카카오톡 채널 ‘구미희망톡’,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최근 구미시는 우체국과 협력해 복지등기 우편사업도 함께 추진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정화 복지정책과장은 “이웃을 향한 작은 관심이 위기를 예방하고, 누군가에게는 삶의 희망을 되찾는 기회가 된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제도 관련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미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구미시는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위기가구 조기 발굴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민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미=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