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완기 특허청장은 20일 서울 성동구 소재 SM엔터테인먼트를 찾아가 아티스트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연예기획사의 현장목소리를 경청했다.
퍼블리시티권은 널리 알려진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2022년 6월 시행 중인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의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행정조사를 통한 시정권고, 명령, 공표 등 구제조치를 받도록 한다.
이번 현장방문은 퍼블리시티권 보호규정 도입 후 연예기획사의 현장 애로사항과 개선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권리자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온라인 침해상품 모니터링 및 삭제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SM엔터테인먼트는 K-팝을 비롯한 다양한 K-콘텐츠를 선도하는 대표 기업으로, 지식재산(IP) 기반 글로벌시장에서 사업영역을 지속 확장하고 있다.
특히 HOT, SES, 등 1세대 아이돌부터 최근 에스파, RIIZE에 이르기까지 많은 아티스트를 육성하고, 상표권 및 성명, 초상 등 인격표지에 대한 퍼블리시티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K-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김 청장은 “디지털환경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아티스트의 권익침해를 넘어 산업 전반의 신뢰를 위협하는 문제”라며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