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모든 책임은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근거 없이 무조건 반대로 일관한 교학부총장과 이를 방기한 총장에게 있음을 알린다“며 ”경상국립대 지회는 대학의 공공성 회복과 교수님들의 복리 향상을 위해 끝까지 합의를 성사시키려 했으나 그렇게 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교조는 단체교섭에서 미합의된 요구안에 대해 총장과 일괄타결을 하기 위해 지난 16일 면담하기로 했으나 면담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하기로 했다.
지회 관계자는 ”올해 2월 있었던 대학회계 예산 편성 시, 노조와 맺었던 2022년도 단체협약 중 학과운영비 1000만원 이상 편성 조항을 어겨 예산을 삭감했고, 노조 예산의 일부를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며 ”지회는 본부에 해당 조항을 준수할 것을 구두로 요구했고, 두 조항 모두 가까운 시일 내에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해 지금까지 인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삭감된 노조 예산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국립대학육성사업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국립대학육성사업비 예산안에서 두 건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고, 부총장에게 지난 14일까지 해명할 것을 요구했으나 끝내 묵묵부답이었다”고 지적했다.
지회 관계자는 “국립대의 수장이 법을 어기겠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부분에서는 할 말을 잃게 된다”며, “우리 지회는 앞으로 총장과 교학 부총장이 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 단체협약상의 예산을 반드시 받아 내겠다”고 강조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