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271억 공정위 과징금 취소

법원,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271억 공정위 과징금 취소

기사승인 2025-05-22 15:43:22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카카오택시가 정차해있다. 연합뉴스

자회사 가맹 택시 기사들에게 부당하게 승객 호출(콜)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통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2019년부터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하게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했다며 2023년 2월 시정명령과 잠정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의결서에 명시된 최종 과징금은 271억원이다.

당시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는 승객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일반 호출’과 최대 3000원까지 수수료를 부담하는 ‘블루 호출’로 나뉘었다.

비가맹 택시는 일반 호출만을, 카카오T블루는 일반과 블루 호출을 모두 수행했는데 압도적인 독과점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를 늘리기 위해 일반 호출 때도 가맹 택시에 특혜를 줬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 같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7월 행정소송을 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판결 선고 뒤 입장을 통해 “배차 수락률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가맹택시 도입 이전부터 카카오T 배차 로직에 활용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당사가 소비자 및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온 점, 가맹 기사와 비가맹 기사를 차별한 것이 아니었단 점을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게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소속 택시 기사의 호출을 차단하는 이른바 ‘콜차단’ 행위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고발로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검찰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에 공정위는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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