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고가의 선물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건진법사’ 전성배씨,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건진법사를 통해 통일교로부터 6000만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대 샤넬백 2개를 받으면서 통일교 2인자인 윤씨를 독대해주고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의심된다”며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재직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괄적 뇌물과 묵시적 청탁 혐의로 기소한 장본인”이라며 “김 여사의 선물 수수가 포괄적 뇌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의 목걸이 및 가방 수수 의혹은 현재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중복되는 사건에 대해 공정성이나 수사의 진척 상황을 고려해 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이를 따라야 한다.
다만 검찰이 압수수색과 수사 인력 확대 등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이첩 요청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