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1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선거관리원을 위협한 60대 남성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영천선관위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40분쯤 영천시 청통면 사전투표소에서 관외선거인 자격으로 투표에 참여하던 중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다.
당시 투표지 촬영 소리를 들은 사전투표관리관이 촬영 여부 확인을 요구하자, A씨는 이를 거부하며 욕설과 폭행을 암시하는 위협을 가한 뒤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선관위 직원이 A씨의 직장까지 찾아가 휴대전화를 확인했고, 이미 삭제된 사진이 휴지통에 남아 있어 증거가 확보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투표소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영천=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