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재판중지법’ 등의 쟁점 법안 처리가 추후로 밀리게 됐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12일 본회의는 없고,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새 원내 지도부가 구성되면 바로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고, 그 이후 상황들은 오롯이 새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서면) 조금 더 (법안을) 조율하면 되고 그럼 바로 처리될 것”이라며 “12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것은 각 상임위와 대통령실 등과 상의 후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당초 민주당은 12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법안 처리가 연기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영 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처리도 추후로 연기됐다.
한편 노 원내대변인은 이날 공포되는 3특검법(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의 특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지금의 원내지도부에서는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검 추천 역시 새 원내지도부에서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