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이브·SM 등 엔터 5사 하도급 관련 자진시정안 수용

공정위, 하이브·SM 등 엔터 5사 하도급 관련 자진시정안 수용

공정위, 엔터 5사 동의의결 최종 확정…협력업체 상생 10억원 규모의 지원방안 등

기사승인 2025-06-24 12:00:05
5개 엔터테인먼트사가 제안한 거래질서 적극적 개선 방안.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서면(계약서)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5개 엔터테인먼트사(엔터 5사)의 자진 시정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엔터 5사는 △㈜하이브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다.

공정위는 지난 9일 엔터 5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기업)가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22년 7월 하도급법 동의의결 제도 도입 후 제조·용역 하도급 분야 최초로 제도가 적용된 사례다. 

동의의결의 주요내용은 △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 작성·배포 △전자계약시스템 도입과 사내 계약관리시스템 개선 △하도급거래 가이드 홈페이지 게시 및 내부 직원 대상 하도급법 교육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총 10억원(각 사 2억원) 규모의 지원방안(안전장비, 촬영장비 지원) 등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엔터 5사가 중소기업자에게 음반·굿즈·영상 콘텐츠 제작 및 공연 관련 역무 등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발급한 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르면 엔터 5사는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제조등의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이나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해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엔터 5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하도급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위해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4~5월 사이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같은 해 12월2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인용했다.

공정위는 엔터 5사가 제안한 상생협력 지원방안 규모 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하도급거래질서를 회복하거나 수급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이행과정에서 관련 업계와 협업해 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 체결 등의 관행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공정위는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영상 제작, 공연 등의 시나리오 변경 등 계약 내용이 사전에 확정되기 어렵고 수시로 변경되는 특성으로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는 문화가 정착돼 있지 않다”며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는 거래관계의 불안정성, 분쟁 발생 가능성에 노출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동의의결은 표준계약서·가계약서 작성부터 임직원 교육, 계약체결 및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중소기업자 보호 기여하고 엔터 업계 전반에 공정과 상생의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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