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특검 체포영장은 위법 행위”…법원에 의견서 제출

尹측 “특검 체포영장은 위법 행위”…법원에 의견서 제출

기사승인 2025-06-25 09:34:21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유희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 행위”라며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며 “특검 사무실의 위치, 조사받을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고 했다.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방어권과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대리인단은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법원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내란 특검은 전날 오후 5시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별도의 심문기일 없이 이날 중 결정될 예정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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