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 대표 출신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시 보유 중인 23억원 상당의 네이버 주식을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4일 중기부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이 확정되면 즉시 보유한 네이버 주식 8934주를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 주식가액은 약 23억원이다.
모친이 보유한 현대차(575주·1억1586만원)와 삼성전자(2589주·1억5016만원) 주식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매각 예정인 주식가액을 모두 합하면 25억6000만원에 달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고위공직자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임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중기부는 주식 매각 결정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두루 고려해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한 후보자는 2007년부터 네이버에 몸을 담았으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대표이사를 지냈다. 현재는 네이버 고문을 맡고 있다.
그는 신고한 재산 외에도 네이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254억4000만원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4억3996만원도 보유 중이다.
스톡옵션은 주식을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매수할 수 있는 미 실현 권리로, 공직자윤리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해 실제 행사하기 전까지는 처분 대상이 아니다. 공직자윤리법 외 공직자의 스톡옵션 보유를 제한한 법령은 없다.
한 후보자가 보유한 테슬라(10억3423만원·2166주), 애플(2억4668만원·894주),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1억1113만원·580주), 엔비디아(9200만원·466주) 등 해외 기업 주식들 역시 매각 대상이 아니다.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외국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두고 국내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외국기업의 주식은 주식백지신탁제도 적용 예외 주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