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전국 첫 다자녀가구 재산세 감면 시행 [자치구소식]

대전 서구, 전국 첫 다자녀가구 재산세 감면 시행 [자치구소식]

대전 중구, 성폭력피해 보호시설 퇴소자에 1인당 500만원 전달
대전 대덕구, 평생학습 신규동아리 모집… 강사료 50만원 지원

기사승인 2025-07-14 13:47:06
대전 서구청사 전경.

184가구 50% 감면... 첫 수혜자에 축하 카드 전달

대전 서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제도를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산세 감면은 6월 1일 현재 대전 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해 자녀 수가 2명 이상이 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가구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서구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출생한 신생아는 총 946명이며 이 가운데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는 184세대다. 이번 감면으로 제공된 세제 혜택은 총 2000여만 원에 달한다. 

서구는 제도 시행을 기념해 감면 대상 다자녀 가구에 출산 축하 메시지와 함께 정책 첫 수혜자임을 알리는 축하 카드를 제작해 발송했다. 카드에는 ‘출산은 한 가정의 기쁨을 넘어, 우리 사회에 희망을 전하는 큰 축복’이라는 문구와 함께 아기의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는 따뜻한 메시지가 담겼다. 

재산세 감면제도는 저출산 해소를 위한 선도적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중이다.  

대전 중구는 14일 대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중구 자원봉사협의회 주관으로 ‘여름맞이 사랑의 밑반찬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대전중구

 중구, 성폭력피해 보호시설 퇴소자에 1인당 500만원 전달

대전 중구는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을 통해 모금된 기부금으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1인당 5000만원씩 자립지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사업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이 여전히 제한적인 현실을 고려해 보호시설 퇴소 이후에도 복합적인 어려움에 놓인 이들에게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다.

중구는 지난해 12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형식을 통해 모금을 시작했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이라는 공익적 취지에 전국 각지의 기부자들이 동참해 모금 시작 열흘 만에 총 1억 5800만 원이 모였다.

조성된 기부금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퇴소한 자립 준비 대상자들에게 1인당 500만 원씩 자립지원금으로 전달됐다.

한편 대전 중구는 고향사랑기부제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목적성 있는 지정기부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며, 기부자의 신뢰에 부응하는 투명한 운영을 이어갈 방침이다.

바르게살기운동 대전대덕구협의회(회장 김광남)는 관내 취약계층 70가구에게 생필품 꾸러미를 준비해 ‘사랑나눔 행복나눔’을 했다. 대전대덕구

대덕구, 평생학습 신규동아리 모집… 강사료 50만원 지원

대전 대덕구는 구민들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와 지역 학습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평생학습 신규동아리 육성지원사업’에 참여할 평생학습 동아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덕구 평생학습 동아리는 공통된 관심 주제를 가진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학습과 실천을 도모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배움 공동체다.

지원 대상은 대덕구민이 70% 이상 포함된 5인 이상의 총 8개 신규동아리이며 강사료는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단순 소모임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강좌만 수강하는 동아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경우 동아리 구성원 전원이 대덕구 평생학습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한 후, 사업신청서 및 활동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
이익훈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