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가입비 예치…30일 내 청약 취소 시 반환
안세진 기자 =올해 말부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가입비를 예치한 지 30일 이내에 청약을 취소하면 가입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조합 가입 신청자의 가입비 예치 및 반환 규정 등을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가입비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모집 주체가 가입비를 받으면 금융기관에 이를 예치하고 가입 신청자가 가입비를 ... [안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