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을 불법 파견으로 재확인하면서 진정한 도급계약과 근로자 파견계약(위장 도급계약)을 구분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김모씨 등 7명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4명에 대해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김씨 등은 협력업체에서 해고를 당하자 현대차를 상대로 2005년 소송을 냈다. 이들은 현대차와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