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임대료 인하 50% 재산세 등 200만원 한도 최대 100% 감면
인천시가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확대한다. 인천시는 임대인이 인하해 준 임대료 상위 3개월 평균 인하금액 50%에 대해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등을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소상공인에게 2021년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다. 감면비율은 임대료 인하액이 큰 상위 3개월의 평균 인하 임대료 50%에 대해 건축물과 토지 재산세 등을 합쳐 200만 원 한도로 최대 100%까지 감... [이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