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외 [군위소식]
경북 군위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 2300건 7억 9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과 건물에 대한 것으로 오는 16일부터 8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만약 6월 1일 매매잔금을 지급한 경우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튿날 매매잔금을 지급했다면 양도자(전 소유자)가 올해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원 이상인 납세자의 경우 7월과 9월 1/2씩 나누어 부과되고, 20만원 이하의 경우는 7월에 일괄 고지된다. 올해... [최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