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발란·트렌비 등 명품플랫폼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주요 명품플랫폼(발란·트렌비·머스트잇·오케이몰)이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등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 오다 시정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4개 온라인 명품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플랫폼에서 해외 명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반품 및 환불이 가능해진다. 플랫폼들은 해외구매·해외배송이라는 이유로 전자상거래법상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청약철회 제한사유들은 삭제한다. 해외구매...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