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신설
조민규 기자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을 내용으로 ‘환자안전법’이 개정(2020년 1월29일 공포, 2021년 1월30일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환자안전법 제14조제2항에 ...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