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낳자마자 길거리에 버린 20대 엄마, 집행유예 선고
문대찬 기자 =아기를 낳은 날 종이상자에 담아 길거리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8시 4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 갓 태어난 아들 B군을 종이상자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10시간 전 자택에서 B군을 낳았으나 경제... [문대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