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에도 유권자가 있다
기존 선거권 연령은 만 19세였다. 지난해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만 18세 이상 청소년도 선거권을 갖게 됐다. 한국은 비로소 OECD 국가 중 선거권 연령이 가장 높은 국가라는 타이틀을 벗었다. 청소년 참정권이 확대되자 정치권에서는 이를 의식해 청소년·청년 공약을 펼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청소년 유권자들을 위한 ‘선거교육 공동추진단’을 마련해 선거 교육 자료를 만들었다. 만 18세 청소년이 유권자의 권리를 찾는 동안 학교 밖 청소년들은 선거 교육 대상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 ... [민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