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 등은 28일 헌재의 각하 결정 직후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헌재가 사법농단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면서 “‘탄핵을 통해 사법농단이 위헌임을 선언하라’는 국민 요구에 응답하지 않은 헌재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임성근은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 과정에 개입하여 이동근 재판관으로 하여금 판결문을 수정하게 했다”며 “온 국민의 비극이자 아픔이었던 세월호 사건 앞에서 국민의 목소리보다 당시 권력자인 박근혜 심기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도 대부분 기각되었고, 법원은 ‘제식구 감싸기 재판’을 이어갔다”며 “여전히 사법농단, 재판거래의 피해자들은 피눈물 흘리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사법농단의 진정한 피해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법관들은 물론, 탄핵과 위헌행위 인정을 끝내 외면한 헌재의 오늘의 결정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 선고 재판을 열고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했다.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은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퇴직해 현직이 아닌 이상 본안 판단을 하더라도 파면을 할 수 없어 탄핵심판 실익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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