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하며 경찰 얼굴에 물 뿌리린 40대 '벌금 1600만원'
민수미 기자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체포되자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린 4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판사 장원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고모(40·여)씨에게 벌금 16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고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도리어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물을 뿌려 폭행했고, 대리 기사와 분쟁한 경위나 경찰관들에 대한 불량한 태도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고씨가 대리 기사와 다투는 바람에 음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