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직장 내 괴롭힘 원칙대로 처리
대전도시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6월과 8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아 조사와 징계절차를 거쳐 해당 직원을 해고했다고 23일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이는 "'외유성 연수'와 '방만 경영'을 고발했더니 자신이 공익 제보자란 이유로 40일 만에 부당 해고를 당했다"는 해고 직원의 주장을 해명하기 위함이다. 공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최초 신고는 2023년 6월 13일이고 이를 8월 9일까지 약 8주간 조사를 거쳐 2개월간 징계절차를 밟았다. 또 해당 직원은 징계절차 중인 8월 29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2차 신고가 접수돼 공사... [명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