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코로나19 피해지원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전송겸 기자 =전남 광양시는 시 소유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를 받아 사용 중인 대상자에 대해 6개월 분의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1일 밝혔다.이는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조치다.적용 대상은 코로나19 피해와 관련 없는 경작용·주거용을 제외한 목적으로 임대 중인 시유재산으로 총 63필지이다. 감면기간은 2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6개월간이다.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달 29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 공유재산 사용료·대... [전송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