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친환경차 민자도로 통행료 감면 2년 연장
대구시가 친환경차 민자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2년간 연장한다. 대구시는 오는 12월 31일 종료되는 친환경차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기간을 2년 연장하고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조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구시는 친환경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차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2012년 1월 하이브리드차 60%를 시작으로 2016년 5월 전기차 100%, 2020년 11월 수소차 100%로 시행하고 있다. 이는 ‘유료도로법’에 따른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친환경차에 대한 통행료 할인 제도보다 확대된 &lsquo... [최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