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자 적발
윤요섭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자는 구조장비와 구조인력이 없어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사고의 위험이 크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경우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고 밝혔다. 부산해경은 어제(4일) 오후 5시경 부산 수영구 소재 A업체에서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해 온 B씨(남, 39세)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사범으로 적발했다. 부산해경은 지난 3일 A업체에서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돈을 받으면서 수상오토바이를 대여해주고 ... [윤요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