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체육‧휴양시설 위약금 과도해 ‘불합리’…권익위 ‘인하’ 권고
송병기 기자 =공공 체육‧휴양시설의 과도한 위약금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이에 따라 현재 이용금액의 50%~100% 가량인 공공시설 위약금을 민간 수준인 10%~20% 상한으로 제시하도록 권고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 체육‧관광‧휴양시설 예약을 취소할 때 과도한 위약금 부과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산림청,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립공원공단,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국민권익위는 공공 체육‧관광‧휴양시설에서 이용액 대... [송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