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만 나이’ 시행...법제처, 법령 나이기준 통일
법제처가 오는 28일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의 후속 조치로 ‘연 나이’ 법률을 정비한다. 법률상 나이 기준을 ‘연 나이’로 통일하기 위해 현재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19세로 간주하고 있는 ‘연 나이’ 적용 6개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이 12일 발의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호대상을 연 나이 19세 미만의 사람에서 만 나이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개정함으로써 청소년대상 성범...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