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피해자법’·‘김남국법 ’ 국회 문턱 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과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원책을 받게 된다. 또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은 가상자산을 보유 시 재산신고의 의무가 생긴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은 25일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 272인 중 찬성 243표와 반대 5표, 기권 24표로 의결됐다. 의결된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경매와 공매 시점에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에게 정부는 10년 무이자 대출을 진행한다. 최우선변제금 초과 구간은 소득과 자산 요... [임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