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장애인 고용률’ 균형 제고…‘장애인 고용촉진법 발의’
현행법이 장애인의 육아휴직과 단축근무를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지 않아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영향을 끼쳐 고용하고 있음에도 사업주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부담을 피하고자 육아기에 접어든 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유급지원 기간’을 기준으로 했지만, 장애인의 개인적 사정에 의해 근무를 축소하거나 휴직을 선택할 경우 사업주는 부담금을 무조건 내야 한다. 특히 육아 휴직과 육아기 단축 근무 등이 대표적인 예다. ‘유급지원 기간&rs... [임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