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공정위 “경쟁제한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 3년간 군함 시장에서 함정 부품 견적 가격 등에 있어 경쟁사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다.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한화에 경쟁사업자 간 입찰과 관련해 함정 장비의 견적 가격을 차별하는 행위, 기술정보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경쟁사업자의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 제공하...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