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버스 신규등록‧증차제한 2022년까지 연장
송병기 기자 =정부가 적정공급 대수보다 많은 전세버스 수급조절을 위해 전세버스 운송사업 신규 등록과 차량 증차 제한조치를 오는 2022년 11월말까지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증차를 제한하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을 2022년 11월30일가지 까지 2년 추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는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수급조절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위원장), 시... [송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