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보툴렉스’ 판매 재개… 26일까지 식약처 처분 효력 정지
휴젤이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제조판매 중지명령 등 취소 및 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이 당일 인용됐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휴젤에 내린 행정 처분에 대한 효력이 이달 26일까지 일시적으로 정지됐다. 앞서 10일 식약처는 휴젤이 보툴리눔톡신 제제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 등 4종 제품을 국가출하승인 없이 국내 판매했다며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휴젤은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제조판매 중지명령 등 ... [한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