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근로계약서 작성해 임금 차액 가로챈 공사현장 간부 검거
건설 현장에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임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차액을 빼돌린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플랜트업체 소속 팀장 A씨(50대)와 B씨(40대)를, 사기 방조 혐의로는 현장소장 C씨(4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해 계약서에 서명하고 높은 임금을 받아 차액을 돌려준 근로자 89명도 검거해 불구속 송치치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676차례 걸쳐 3억8000만원 상당을 편... [박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