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세척용 염화나트륨 등 공산품, 의료기기로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건강을 위해 코세척용 염화나트륨(소금) 분말, 안구 내 주입용 가스 키트 등을 의료기기로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을 31일 개정한다고 밝혔다.이는 그동안 공산품 등으로 관리했던 코세정용 염화나트륨(소금) 분말, 안구 내 주입용 가스 등 9개 품목을 의료기기로 분류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코를 세정하는 기구인 코세정기와 함께 사용하는 대한민국 약전 또는 이와 동등한 규격에 적합한 염화나트륨 분말을 의료기기로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