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인터넷논객 보안법위반 구속기소

창원지검 인터넷논객 보안법위반 구속기소

기사승인 2009-06-09 16:37:01
"
[쿠키 사회] 창원지검은 인터넷에 글을 올려 북한의
정치체제와 혁명이론 등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인터넷 논객 양모(4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2006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PC방을 전전하면서 정치포털사이트와 자신의 블로그에 친북과 반미 성향의 문건 700여건을 포함해 모두 2000여건의 안보위해 문건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의 범죄 사실에는 북한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남한 정부를 배격하기 위해 대미·대일 관계에 관한 억측이나 풍문을 악의적으로 날조해 인터넷에 반복적으로 유포한 부분도 포함돼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남지역에서 한총련을 제외한 일반인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구속된 것은 10년 만이며, 특히 인터넷을 통한 이적표현물 유포 사범이 구속 기소된 것은 첫 사례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창원=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뭔데 그래◀ 아시아의 월드컵 본선진출권 4.5장, 적당한가

박병권 기자
yj3119@kmib.co.kr
박병권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