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청주시 산남동에 대부업체를 차리고 자영업자 유모(39)씨에게 선이자 10만원을 제하는 조건으로 100만원을 빌려주며 65일간 130만원을 받는 등 2007년부터 올 6월까지 684명에게 59억2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연이율 380∼2087%에 달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금총책, 본부장, 경리 등으로 직책을 나누고 급전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부업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지가 아닌 제3의 장소에 비밀 사무실과 직원들 숙소까지 차려놓고 합숙 생활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청주, 진천, 음성, 오창, 조치원, 대전 신탄진, 경기도 이천 등 특정 지역의 담당자를 지정해 무작위로 전단지를 뿌리며 대출 영업을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현재 사무실에서 압수한 수십여개의 은행 계좌를 분석하는 등 이들의 여죄를 캐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업체가 신용불량자, 영세 상인 등 서민을 상대로 돈을 빌려준 뒤 1000%의 이자를 받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잠복 수사를 벌인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면서 “이들은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자신의 사무실과 먼 곳에 주차해 놓고 걸어가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말했다.청주=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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