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SLS조선 대표이사 겸 부사장인 이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9월까지 SLS조선과 SLS중공업의 외주업체로부터 21억여원을 받아 중국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외주 가공업체를 설립해 SLS조선과 SLS중공업 등으로부터 받은 기성금을 부풀리거나 허위 임금지급 등의 방법으로 12억7000만원을 횡령하는 등 모두 44억 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국철 회장의 형인 이씨가 SLS중공업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2004년 10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외주 가공업체를 설립해 사업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검찰관계자는 “구속된 이씨가 자신의 동생인 이국철회장과 ㈜SLS조선 및 ㈜SLS중공업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외주가공업체를 설립하여 받는 기성금을 부풀리거나 허위 임급지급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