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연예인인 피해자의 홈페이지에 신체적인 특징과 과거 전력을 문제 삼아 피해자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극단적인 비방을 반복했다”며 “또 피고인이 남자인 타인의 신상정보를 도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하 판사는 이어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피해자가 사과와 자제를 요청했으나 피해자를 비웃으며 이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채 수사와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6년 12월8일쯤 하리수의 미니홈피에 ‘군대가기 싫어 여자로 수술했냐’ ‘트랜스젠더 영원히 사라져라’라는 글을 게재하는 등 2개월여 동안 9차례 하리수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