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판은 이번주 자사 대리점에 대한 GM대우의 임의접촉을 제한하기 위해 신규 판매상 계약체결 금지 및 자사에 대한 자동차 공급거절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가처분 소송 등을 진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대우자판은 또 그동안 GM대우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탄원서를 최근 청와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경제부, 산업은행 등에 제출한 상황이다.
대우자판은 탄원서에서 “GM대우가 지역총판제 도입시 대리점들을 신규 딜러에게 이전하라고 한데 이어 신규 딜러 영업권 대리점들에게도 신규 판매상과 계약하지 않으면 차량을 공급하지 않겠다며 계약을 체결토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영업권 중 절반만 계약한데 따른 매출 감소로 판매대금 입금이 지연됐음에도 불구하고 GM대우는 기다렸다는 듯 계약을 왼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대우자판 관계자는 “이미 권역별 구분에 의한 총판사 선정은 공정거래법상 ‘거래 상대방의 제한’과 ‘지역의 제한’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라며 “또 대우자판 대리점들은 대부분 대우자판 직원들이 퇴사해 설립한 것으로, 대우자판은 수십년간 수천억원을 투자해 판매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 신규 딜러들은 사실상 무임승차 혜택을 받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